지게차 운전중 실수로 회사 시설물을 파손시켰는데 급여에서 공제 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회사에서 지게차로 제품을 나르다가 실수로 시설물을 파손시켰습니다.
제 실수인건 인정하지만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니 당황 스럽습니다.
업무중에 발생한 일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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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 예외사항 외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2.참고로 업무수행중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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