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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중 실수로 회사 시설물을 파손시켰는데 급여에서 공제 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회사에서 지게차로 제품을 나르다가 실수로 시설물을 파손시켰습니다.

제 실수인건 인정하지만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니 당황 스럽습니다.

업무중에 발생한 일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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