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 예외사항 외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2.참고로 업무수행중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