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게차 운전중 실수로 회사 시설물을 파손시켰는데 급여에서 공제 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회사에서 지게차로 제품을 나르다가 실수로 시설물을 파손시켰습니다.
제 실수인건 인정하지만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니 당황 스럽습니다.
업무중에 발생한 일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 예외사항 외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2.참고로 업무수행중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