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매일 같은 장소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5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계약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설관리 하는 업체랑 근로 계약을 하는 거였더군요.
그래서 매일 4시간 동일한 시간에 출근 하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당연히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 3.3프로라고 적혀 있드라구요.
그렇게 3개월 계약을 했고, 이번에 끝나가니 다시 1개월 연장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매일 청소가 끝나면 사진을 찍어 업체 책임자에게 이미지를 보내 보고를 했고요.
그 책임자도 저에게 여기를 더 청소해달라 저기를 더 해달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가 아닌 저는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동일한 시간대에 똑같이 일하는 다른 분은 4대보험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말이 없어서요.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으나...
한달씩 연장하는 거보니 자를거 같아서 딱히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무강도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왕 다닌거 6개월 이상은 당연히 다니고 싶고요.
동일한 시간에 근무지에서 근무한 매일 문자 기록이 있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퇴사를 당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물론 당연히 제가 그동안 내지 않은 4대보험 금액은 다 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