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정금전을 빌리면 채무자고 빌려주면 채권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채권자는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하는데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빌린 금액을 상환할 권리, 이자 지급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회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채권자의 권리란,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것을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약정에 의한 만기일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담보를 통해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것을 경매로 넘기고 낙찰 대금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 받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채무자가 수행하지 못하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로는 상환 청구권 ,이자 수취 권리, 담보 권리,
법적 구제권리, 채권 양도권리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주로 채무자가 빚을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상환 청구권,이자 청구권, 담보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급 불능에 빠졌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