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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정금전을 빌리면 채무자고 빌려주면 채권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채권자는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하는데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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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빌린 금액을 상환할 권리, 이자 지급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회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채권자의 권리란,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것을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약정에 의한 만기일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담보를 통해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것을 경매로 넘기고 낙찰 대금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 받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를 채무자가 수행하지 못하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로는 상환 청구권 ,이자 수취 권리, 담보 권리,

    법적 구제권리, 채권 양도권리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주로 채무자가 빚을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상환 청구권,이자 청구권, 담보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급 불능에 빠졌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