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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메뚜기125
똘똘한메뚜기12523.08.07

월세 계약이 한달남았습니다. 계약 연장은 어찌하나요?

23년 9월부로 월세 계약이 끝이납니다

그냥 있으면 계약 연장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따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방법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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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완료되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거주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계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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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6~2개월전 퇴거할지 연장할지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서로 암묵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계약내용이 변경된다던가 보증금 및 월차임의 증감이 있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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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지내도 상관은 없지만 임대인 분께 말씀드려서 기존 계약 그대로 이행할 것인지 혹은 새로 계약할것인지 여쭤보세요.


    임대료를 올려서 맘에 안들면 나가면 될것이고 그대로 계약 진행한다고하면 날짜변경만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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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만료 2개월이 지난상황으로 연장이 된것으로 보기때문에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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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계약갱신을 할 것인지, 계약만료 후 퇴거 할 것인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시에도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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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딘 것으로 간주하고 묵시적 갱신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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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서 아무런통보가 없었으면. 묵시적계약이 되었네요

    묵시적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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