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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민댕이남편
제 회사 월급일이 25일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봤을때는 당월1일부터 당월30일까지의 근무에 관련된 월급을 당월25일날 준다고 써있습니다.
즉 2월1일날 입사를 했으면 2월25일에 2월분 월급을 받는거지요.
그럼 2월28일까지의 근무를 미리 땡겨서 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몇일분을 미리 당겨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월 25일에 한달 급여 전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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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그렇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 지급의 기준 기간이 설정되어 있겠으나, 통상 2025.02.01. 입사한 경우 그달의 임금(2/1~2/28)이 2월 25일에 미리 지급되는 것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다니시는 회사 같은 경우는 25일에 월급을 지급하면서 해당 월의 잔여일자를 정상근무 또는 유급처리를 가정하여 처리하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