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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현대적인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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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7조(임금)

정기 임금 : 갑은 을에게 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매월 25일에 을이 지정한 예금 계좌에 입금(지급)하며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번달에 일한걸 3월 25일에 준다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익월에 지급하는 회사가 많기는 합니다만 위 기재사항은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해당월의 25일에 지급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실제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회사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월(다음 달)"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당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산정된 임금을 3월 25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