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제지역 관처 이후 주택 매수후 전세자금 대출 여부

규제지역 관처 이후 주택 매수 진행중입니다

물건은 아파트구요 멸실전이라 소유권등기이전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hf sgi 보증요건을 살펴보면

1. 3억원 초과 아파트 매수시 전세 대출 금지

2. 관처이후 주택은 입주권으로 무주택으로 봄

제가 매수 중인 물건은 두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어

무주택으로 봐줘서 대출이 되는건지 3억원 초과 아파트로 봐서 대출이 안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제지역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부터 매매 금지인데 매매부터가 예외조건으로 구입하다보니 뭐 알아볼때마다 전부 사례가 없어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규제지역 내 재건축 입주권 매수와 관련하여 대출 가능 여부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관련 법규와 보증 기관의 규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3억 원 초과 아파트 매수 시 전세 대출 금지 및 입주권의 무주택 간주 여부

    질문하신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무상 관리처분인가 후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분류되어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억 원 초과 규정에 따른 대출 제한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구체적인 대응 및 확인 방법

    첫째,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 사전 확약입니다. 보증 기관의 지침은 지점별로 해석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출 실행 예정인 은행의 본점 여신팀을 통해 '입주권 취득 시 무주택 간주 여부'를 문서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합 측 법무사 확인입니다. 해당 구역의 재건축 사업 진행 단계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입주권 매수 사례가 있는지 조합 측 법무사에게 확인하여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대출 불가 시 대비책 마련입니다. 만약 보증 기관이 현장 심사에서 해당 물건의 특수성을 이유로 보증을 거절할 경우, 신용대출 등 타 금융 상품으로 자금 계획을 선제적으로 변경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입주권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 보증 기관마다 전산 반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보다는 대출 실행 전 금융기관의 확약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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