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차용증이 효력은 어디까지 책임인가요
법인 대표이사의 차용증을 받고 자금을 대여해 줬는데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회사에서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세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입금은 대표이사 딸 앞으로 입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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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지, 개인 명의로 작성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법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과 동일하므로 법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전 대표이사인 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법인에게는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의 작성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한 것이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를, 그것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한 것이라면 법인에 청구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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