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지, 개인 명의로 작성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법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과 동일하므로 법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전 대표이사인 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법인에게는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