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고 이자를 지급받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물론 상대방은 지방세포함 27.5%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 불특성 다수를 위해 대여를 하려면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법 사금융(사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인등기에 목적사업 추가 및 사업자등록정정(업종추가)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우발적인 경우는 이자소득(영엉외 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대부업의 경우는 매출로 인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