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상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작성방법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법인에 이체하시고, 법인에서 부모님에게 상환하는 경우 법인과 부모님께서 작성해주셔야 하며
대표님께서 법인에 이체하시고, 대표님께서 부모님에게 상환하시는 경우 법인과 대표님께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빌린돈을 사업소득으로 갚으신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소득을 받으신 후 해당 대금으로 상환하신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부모님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신다면 부모님의 소득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상환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