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

대표자 가수금 법인 통장 산입시 차용증 작성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표자 가족에게 대여받은 돈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시켰는데, 이런경우 차용증 작성시

채무자를 기업으로 적어야하는지, 대표자 성명으로 (개인)으로 적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빌린 돈을 사업소득으로 매달 값아왔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