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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3.06.19

대표자 가수금 법인 통장 산입시 차용증 작성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표자 가족에게 대여받은 돈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시켰는데, 이런경우 차용증 작성시

채무자를 기업으로 적어야하는지, 대표자 성명으로 (개인)으로 적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빌린 돈을 사업소득으로 매달 값아왔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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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상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작성방법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법인에 이체하시고, 법인에서 부모님에게 상환하는 경우 법인과 부모님께서 작성해주셔야 하며

    대표님께서 법인에 이체하시고, 대표님께서 부모님에게 상환하시는 경우 법인과 대표님께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빌린돈을 사업소득으로 갚으신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소득을 받으신 후 해당 대금으로 상환하신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부모님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신다면 부모님의 소득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상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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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상환할 것이라면 채무자를 법인으로 하시면 되며, 본인이 상환하실 것이라면 해당 자금을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시키고, 본인이 상환하시면 됩니다.

    2. 법인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상환할 것이라면 개인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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