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저렴한 4대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할지 말지에 대해서 정할 수는 없고, 근로시간이나 근무기간, 월급 등에 따라 일부 제외 대상이 있을 뿐 원칙은 의무가입입니다.
저렴한 4대보험을 3.3% 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등 수급은 불가합니다. 만약 3.3% 공제하다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 조건을 전부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해당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