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이고
가해자는 형사사건이 끝나고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
개명을 생각중입니다
이런 경우 개명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사건 진행에 따라 개명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명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하고
소장에 개명 전 성명도 동시 기재하고
개명 전 후 이름이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