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고귀한펭귄49
고귀한펭귄4923.12.19

소송하기 전 개명해도 상관이없나요?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형사사건이 끝나고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

개명을 생각중입니다

이런 경우 개명해도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사건 진행에 따라 개명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개명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하고

    소장에 개명 전 성명도 동시 기재하고

    개명 전 후 이름이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