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헌팅을했는데 술마시다가 어떤남자가 제다리랑 사타구니쪽을 계속쓰다듬었었는데 하지말라했었습니다
지금와서야 고소를하려합니다 그자리에 같이 있던 지인들은 있는데 그남자 연락처를 모릅니다
카톡같은것도 안해서 없고요 고소 가능한가요?
2년이 지난 경우에도 공소시효 완성 전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나,
사안은 2년이 지나 증거확보가 어렵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자료가 없어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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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