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먼저 스킨쉽 ( 다리위로 올라타서 키스, 껴앉기 , 뽀뽀, 간지럼태우기 , 팔짱끼기 , 손잡기) 했는데
남자가 전화로 섹드립 쳤는데 자기가 싫다고 했는데 그날 딱 하루 한번 전화로 5분정도 술먹고 섹드립쳤다고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여자가 며칠뒤에 장난스럽게 dm보낸문자 내용이 있는데 성적수치심 느낀사람이 가해자한테 장난스럽게 dm 보낸다는게 보편적으로 말이 안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여부는 양당사자간 관계, 전후행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