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대출을 받음.
할아버님의 농지를 구매함
할아버님에게 5억원을 증여받음
만약 할아버님에게 농지 구매자금을 지급하고, 할아버님께서 지급받으신 5억원을 질문자님께 다시 돌려주신 상황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5억원의 금액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차감 후 8천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