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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28

상한 배달음식을 먹었을 경우 보상받는 방법은?

배달음식을 시켜먹었는데 배달된 밥이 쉬어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인지하고 안먹었는데요..

만약 제가 상한 음식을 먹어버리고 탈이 났다면 배상문제를 어떤과정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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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음식점과 사이에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여 행정제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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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음식점에 상황을 말씀하시어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음식점에서 손해를 인정하기 일정 수준에서 합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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