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장소 변경시 퇴사사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에는
근무장소 : 대표자가 지정한 장소("갑"은 업무운영의 원활화 및 경영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을"의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면 "을"은 이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회사 사무실이 A장소와 B장소로 나뉘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 처음부터 일하던 A장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5일중 2-3일은 은 B장소로 출근하라고 하는데
디자인 업무특성상 컴퓨터를 옮기고 다닐수도 없고,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로 퇴사시 회사 갑질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2월 15일에 1년째 되는데 그전에 나가기 하기 위한거 같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따지며 갑질을 하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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