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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슴벌레119
명랑한사슴벌레11921.11.09

근무장소 변경시 퇴사사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에는

근무장소 : 대표자가 지정한 장소("갑"은 업무운영의 원활화 및 경영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을"의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면 "을"은 이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회사 사무실이 A장소와 B장소로 나뉘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 처음부터 일하던 A장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5일중 2-3일은 은 B장소로 출근하라고 하는데

디자인 업무특성상 컴퓨터를 옮기고 다닐수도 없고,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로 퇴사시 회사 갑질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2월 15일에 1년째 되는데 그전에 나가기 하기 위한거 같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따지며 갑질을 하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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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 주신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근무지 이동 명령이 근로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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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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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직장내괴롭힙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여부 등 근거가 필요한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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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직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 명령이 근기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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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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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왜 A.B 사업장을 번갈아가며 근로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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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위의 내용으로 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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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주5일중 2-3일은 은 B장소로 출근하라고 하는데

    디자인 업무특성상 컴퓨터를 옮기고 다닐수도 없고,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로 퇴사시 회사 갑질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근무장소가 거리가 사회통념상 출퇴근이 불가한 정도의 거리가 아니고,

    업무가 가능한 경우라면 갑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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