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전 근저당말소조건 대출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전세집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계약 예정입니다.
현재 가심사중이구요.
해당 집 등기부등본 때보니
집을 1억4000만원에 딸이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하였고, 3-4년뒤 올해 아들분한테 명의이전하기 위해 거래가 1억1000만원 매매한걸로 해서 아들 명의로 바껴있는데요. 등기부상에 현재 남은 대출금액은 근저당최대 8100 있고, 실대출금잔액 증명서 받아보니 6500정도 남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전세집 명의는 아들 명의로 되있고,
아들분이랑 부동산 계약하게 되면,
따님이름으로 집 대출 받은걸로 지금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아들분이 아닌 따님분이 친오빠한테 돈을 받아서 저당을 상환하고 말소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나중에 무슨일이 생길걸 방지 하기 위해서 따로
뭔가를 받아둬야 할게 있을까요?
만약 말소하면 상환하면 상환했다는 증빙서도 받고 은행에 제출예정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주체는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딸이 대출을 받았다면 딸이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아들이 대신 상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증빙서류로는 대출 상환 영수증, 대출 상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권이 완전히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