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미를 주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협의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