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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하다
구상하다23.05.17

임야 구입해서 농사 지을 수있나요? 그리고 구입한 농지를 빌려주는건 괜찮나요?

임야를 사면 세금혜택 주는 땅도 있다는데, 궁금한게 많아서 이렇게 아하에 글을 적어 여쭈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ㅎㅅㄹㄹㅅ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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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구입해서 간단한 농사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여 다른이에게 임대차하는것은 제약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사를 짓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불법 입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 위반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보전산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야에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지 개간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개간 목적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세금이 면제 대상입니다.

    임야에 옥수수, 고구마 등의 밭 작물을 재배하거나 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관청이 소규모 농작물을 심는 것까지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가족단위 주말농장 정도??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