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사를 짓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불법 입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 위반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야에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지 개간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개간 목적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세금이 면제 대상입니다.
임야에 옥수수, 고구마 등의 밭 작물을 재배하거나 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관청이 소규모 농작물을 심는 것까지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가족단위 주말농장 정도??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