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나가는 날짜와 새집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한달이상 차이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4월30일에 이사를 나가고 같은 날 신규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저는 6월9일에 매매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매매계약서에 날짜는 6월9일로 되어 있고, 이 계약서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략 40일 동안 가족이 사는 접세집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머무르는 가족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이사를 가야할까요?
그대로 있다가 6월9일 매매한 집으로 이사가서 그쪽에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4월30일에 이사나가고 신규 세입자가 이사들어오면 전입신고를 할텐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