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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가는 날짜와 새집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한달이상 차이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4월30일에 이사를 나가고 같은 날 신규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저는 6월9일에 매매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매매계약서에 날짜는 6월9일로 되어 있고, 이 계약서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략 40일 동안 가족이 사는 접세집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머무르는 가족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이사를 가야할까요?

그대로 있다가 6월9일 매매한 집으로 이사가서 그쪽에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4월30일에 이사나가고 신규 세입자가 이사들어오면 전입신고를 할텐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전세집에서 이사를 나가시면 당연히 전출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집주인과 분쟁이 될 소지가 있으며, 주민등록법상으로도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시게 되면 당분간 머무시는 가족의 집에 전입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입을 그대로 두는 경우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을 하였다가 이동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