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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6.19

외국인 중 국내에 계절노동자로 입국시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3D 업종 기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부족하여 외국인을 고용중인데국내에 계절노동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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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5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