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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매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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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기난동을 격투로 제압하면 정당방위가 아닌가요?

근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흉기난동을 강압적 폭력으로 제압을 하게 되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되고 처벌을 받게되는 선례가 많은데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면, 사람들이 정당방위라는 명목하에 보복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정책상으로 사적 응징을 금지하고 있다보니 법원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흉기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상황에서 격투로 제압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