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튼실한매미111
튼실한매미11123.08.03

묻지마 흉기난동을 격투로 제압하면 정당방위가 아닌가요?

근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흉기난동을 강압적 폭력으로 제압을 하게 되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되고 처벌을 받게되는 선례가 많은데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면, 사람들이 정당방위라는 명목하에 보복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정책상으로 사적 응징을 금지하고 있다보니 법원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흉기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상황에서 격투로 제압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