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배우자 공제에 대해 들었는데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기준과 기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와
배우자가 아예 일을 하면 안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요건 중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능합니다.
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 급여 500만원)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