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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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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고 나몰라라 하는 상대방 고소가능한가요?

지인분의 땅을 제가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서 자체가 중개인을 거친 계약서가 아니라 지인과 둘이 종이에 펜으로 쓴 계약서 입니다.

계약금을 이미 보내주었고 계약시점이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니, 본인은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소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이고,

      중도금을 지급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니 일단 중도금을 지급하시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신다면 계약금 배액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기망행위와 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바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 보다는 민사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