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하고 나몰라라 하는 상대방 고소가능한가요?
지인분의 땅을 제가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서 자체가 중개인을 거친 계약서가 아니라 지인과 둘이 종이에 펜으로 쓴 계약서 입니다.
계약금을 이미 보내주었고 계약시점이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니, 본인은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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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소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이고,
중도금을 지급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니 일단 중도금을 지급하시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신다면 계약금 배액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기망행위와 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바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 보다는 민사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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