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임대료를 5%를 초과하여 증액하였다면 이는 1) 새로운 계약이라고 판단되어 상대방은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게 되거나 2) 아니면 5%를 초과하여 증액된 부분의 임대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된 부분은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