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월세5%이상인상시 새로운계약인가요?
전월세 2년만기채우고 다시 갱신하고 두달 지났습니다 갱신때 5%이상 인상하여 차임을 3만원 더 주기로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을경우 사정상 집을 빼야할때 새로운계약으로보아2년만기를 채워야 하는지 아님 얘기하고 3달후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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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임대료를 5%를 초과하여 증액하였다면 이는 1) 새로운 계약이라고 판단되어 상대방은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게 되거나 2) 아니면 5%를 초과하여 증액된 부분의 임대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된 부분은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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