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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잉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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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명절상여금 미지급 관련 문의

취업규칙상 내용

제16조(휴직기간 중 급여) ① 회사 귀책사유가 아닌 기타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타직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며 휴직기간 중에도 회사의 제규정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4조(상여금)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기타 임금관련사항) 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임금에 관한 사항은 개별근로계약 또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근로계약서상 내용

상여일은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저는 24년 10월부터 육아휴직중이며 25년 1월 구정에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지못하였습니다

위 취업규칙상에도 휴직자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휴직자=재직자라는 공식이 성립되는거아닌가요?

이부분에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좀 부탓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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