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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기러기101
튼실한기러기10121.11.25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준비하며 또한 어떤처벌이 적용될까요?

제가 정신장애2급 인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대기 중 입니다. 현재 상소권회복이 받아들여져 대기 중인데 반성문 제출, 기초수급자격확인서 제출,장애진단서 제출,탄원서 제출, 연대탄원서 제출힌 상황이며 원래 징역6개월 처분상태였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인 신청완료 되었고요 어떤 처벌이 주어질까요? 벌금이 크면 부담되고 내년에 이사준비도 해야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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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심에서 징역 6월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추가적인 반성문, 탄원서 등 여러 서류들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 감형의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범죄의 태양, 죄질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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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상태라면 죄질이 중하다는 판단을 이미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양형자료를 통해 다툼을 잘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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