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 인터넷방송인을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다가 디지털 성범죄 아웃과 관련한 연관 이미지가 떠서 눌렀습니다. 외관상 주소를 누르면 트위터에 해당 글로 가는거같고 굳이 들어가진 않고 돌아다니다가 그 사진을 몇번 눌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자세히 보니 그 사진은 아청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고발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 게시판은 캡쳐한 것이고 게시글들의 썸네일에 자신들이 공유하는 아청물 예시같은게 있었습니다. 물론 7할은 그냥 청소년 사진이고 3할은 교복을 입었는데 특정 부분을 반투명식 모자이크가 아닌 완전히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 모자이크를 한 형식이었습니다. 놀래서 pc를 종료했는데 혹시나 수사가 개시되고 포렌식까지 이어질까 또한 몇번 눌렀다는 이유로 고의성까지 주장당할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