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시청죄로 수사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 인터넷방송인을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다가 디지털 성범죄 아웃과 관련한 연관 이미지가 떠서 눌렀습니다. 외관상 주소를 누르면 트위터에 해당 글로 가는거같고 굳이 들어가진 않고 돌아다니다가 그 사진을 몇번 눌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자세히 보니 그 사진은 아청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고발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 게시판은 캡쳐한 것이고 게시글들의 썸네일에 자신들이 공유하는 아청물 예시같은게 있었습니다. 물론 7할은 그냥 청소년 사진이고 3할은 교복을 입었는데 특정 부분을 반투명식 모자이크가 아닌 완전히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 모자이크를 한 형식이었습니다. 놀래서 pc를 종료했는데 혹시나 수사가 개시되고 포렌식까지 이어질까 또한 몇번 눌렀다는 이유로 고의성까지 주장당할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서핑 도중에 우연하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접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접속시간이 매우 짧을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수사가 개시된다거나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성착취물의 시청의 고의 없이 삭제 되거나 모자이크 처리 된 예시 화면을 열람, 시청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법률 위반이라고 보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버로그 기록이 나온다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고, 기재된 내용을 수사관에게 설득력있게 주장한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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