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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등기부등본상에 내용이 어떠한 이유로 잘못 기재되어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경정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상 일단 등기된 대로 봐야 올바른 해석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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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오기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실질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일단 그 등기된 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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