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택자가 재건축 상가 매수시 일시적 2주택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의 단지 내 상가를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당 상가가 향후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설립되고,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경우 주택 수 산정 시 2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주택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 세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가분양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떄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1주택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상가분양을 받는 경우는 아파트 분양과는 별개이므로 동일 개발단지라도 상가와 아파트는 구분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전 상가를 매수하고 이후에 개발시 상가입주권이 아닌 아파트 입주권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조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상가보유에 따른 입주권을 아파트로 입주권으로 전환해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떄문에 아파트 입주권을 위해 상가를 미리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단지의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는 상가 취득자가 되지만,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어 양도세 및 취득세 등에서 주택 보유자로서 과세가 되며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 조합정관 등에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고 상가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매수전에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의 단지 내 상가를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당 상가가 향후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설립되고,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경우 주택 수 산정 시 2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주택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 통상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상가건물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단지의 상가를 매수한 것 자체는 부동산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가권리 또는 상가입주권(분양 입주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질의회신·전문가 견해가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1주택자 지위(1채 보유)로 유지됩니다
최종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소유권이 되면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완공 시점, 소유권 취득 시점,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절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무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전 유권해석, 분양권/입주권 단계별 처리방법을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상가를 매수하시는 경우 상가는 주택 수 산정 시 제외가 되며 재건축 시 상가 소유권리액을 아파트로 전환받아 분양 받으시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매수해 향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권 단계부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2주택 상태가 됩니다.
다만 입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단지내 상가는 매수시점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조합이 설립되고 상가 소유자 지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 등기 까지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주택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면 결과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