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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바구미90
강력한바구미9022.04.20

상가주택의 주택수 포함과 주담대 여부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을 증여받게 될 경우 주택수 산정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고, 주택면적에 대한 시가는 1억 미만 입니다.

조정지역이고 위의 주택을 증여 받을 경우 2주택자가 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까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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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겸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부분은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부분은 일반 건물의 취득세율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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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와 주택을 겸용하는 건물의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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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도 주택 부분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법에 따라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히 어떤 세목을 어떤 상황에서 적용하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은 은행에 문의할 사항이지 세법과 관련한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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