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구간에서 차량 대 차량 접촉사고시
회전구간에서 차량 대 차량 접촉사고시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회전구간에 a차량이 선진입(12시방향으로 나갈 예정) 후 9시방향에서 b차량 진입과 동시에 접촉사고 발생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전 교차로 사고의 경우 교차로내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만약 선진입후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 진입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80%정도 후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서행불이행등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차량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보이나, 결국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전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차량의 경우 진입 시 양보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회전차량도 2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로변경 해야 하므로, 양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위 글로 표현하신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 그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회전 구간의 경우 선진입하는 차량 또는 차량의 진입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한 차량 측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개별적으로 충분히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