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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콘도르161
즐거운콘도르16121.05.07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한테 400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돈으로 빌린돈 갚는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돈으로 도박으로 잃어버렸답니다.. 카톡내용이랑 이체내역있고 신분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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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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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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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필요하며 단순 이체 내역은 금전을 송금 했다는 내용밖에 되지 않아 명확한 증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관련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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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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