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 계약직 종료 후 파견업체 정규직 제안 거절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정확한 내용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고, B회사 파견근무 중입니다.
6개월씩 계속 재계약하여 다음달이 2년째고, 아웃소싱업체에서는 이제 재계약은 불가 하다고 합니다.
제가 파견근무 하는 B회사에서는 저보고 정규직으로 계약 할 수 있다고 했으나, 연봉동결 등 이런저런 사유로 저는 더 근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웃소싱 계약직 계약종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때, 재계약의 체결주체는 B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이므로, B회사의 정규직 제안은 재계약 체결로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B회사의 입사권유가 있더라도 이를 실업급여 제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인 아웃소싱 업체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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