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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어치1
신박한어치122.08.18

야간근무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5인이상 작업장에 평일 주 3회 야간근무시

저녁 6:30~ 다음날 아침 8:30 (3일 중 하루는 아침10시까지)

세전200이면 맞는 월급인가요?

(+ 세금을 제하면 대충 180초반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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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 4.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임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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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 없이 14시간 주 3일 계산하면 200만원은 최저임금에 많이 미달됩니다. 질문자님 급여에 대해 보다 자세히 검토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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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급여가 법 위반인지 알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부여되는지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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