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서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계류 중인 사건도 포함되어 출력됩니다.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혐의 사실이 인지된 시점부터 관련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6월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범죄경력조회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거나 사면, 복권 등으로 형이 실효되면 관련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증명서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