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심청구 된 사건은 재판 판결문 조회가 어려운가요?
즉심청구, 즉결심판 대상자는 공소시효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된다고 하는데,
그럼 판결문 조회가 어려운걸까요?
경찰사건 조회는 가능하며,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정식 재판이 아니라 기록이 폐기되어 본인도 조회가 어려운걸까요? 2015년도에 발생 한 사건입니다.
관할법원도 어디였는지 기억이안나서,, 해당 사건을 맡았던 형사에게 연락하여 수사기록을 자세히 확인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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