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은 빌라 씨씨티비 그냥 볼 수 있나요?
요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집주인께 거주한지 한달만에 층간소음으로 만원을 넣은 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달라지는게 없어서 거주 5개월차
민원 3번 넣었고 집주인이 너무 힘들면 그냥
계약 전 나갈 때 돈 빼는거 없이 나가게 해주겠다 해서 ㅇㅋ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집주인이 저한테 최근에도 남자 데리고 오시던데 이러시는겁니다 (저희 남동생이였음)
씨씨티비를 항상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원래 범죄 관련 이런거 없이 씨씨티비를 봐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씨씨티비를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던 중에 말씀하신 정보를 확인한 경우라도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설치한 cctv의 관리자로서 그 cctv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