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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출세한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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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본인부담금 5프로를 관리비와 입주청소비를 주겠다고해요.

50년되가는 구축빌라 관리비를 5만원 내라 강제하고 협박이더니 안되니 2만원 수도세 만원 청소비만원 내라곻ㄱㆍ더군요 청소업체를 부르거나 본인들이 청소한다구요. 청소업체는 커녕 수도세도 월 이천원나오더라구요. 임대인이 제가 거주하는동안 한번바뀐상황. 전세금반환안한다고해 엘에치에서 임차권등기한다고협박해 한달반지나 이사하는데 이번에 는 제 본인부담금 오프로에서 입주청소비와 관리비 만원안낸걸 공제하고주겠다네요 십년살았는데 나가면서 입주청소비를내놔요? 오십년된 구옥이 무슨 관리이 이만원이냐고 중개한부동산도 어이가 없어해요

시에서 지원받아 단열공사 창호 도배장판한건 어디서 보상받나요 참고로 이 바뀐임대인들은 임대업자들로 사고팔고를 반복해 수십억을 번 사기꾼들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 하려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청소 비와 관리비 공제의 정당성 ==>

    • 입주 청소 비는 통상 임차인이 입주 전 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별도 청소 업체를 이용했다면, 임차인과 사전 합의된 경우에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문자, 녹취 등에서 그런 합의가 없다면 청소 비를 보증금에서 공제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관리비 및 수도 세 관련 : 50년 된 구축 빌라에 대해 불합리한 관리비나 수도 세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관리비는 실제 건물 유지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근거로 책정되어야 하며, 특히 수도 세의 경우 실제 사용량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빌라의 경우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입주 민 과반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명확한 근거( 계약서, 동의서 등) 없이 임대인이 청소 비 관리비를 공제 하는 것은 부당하며,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공제 및 반한 거부 대응 ==>

    • 유익 비 상환 청구 권 :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필요 비(보일러 수리 등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나 유익 비(건물의 가치를 증가 시키는 비용, 예를 들어 단열, 창호 개선 등)를 증가 시키는 비용, 예를 들어 단열,창호 개선 등)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유익 비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지출해야 하며, 지출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액 사건. 지급 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로는 임대인의 문자. 통화 녹음.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신고 및 구제 가능 기관 ==>

    •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에 전세 사기 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시청 / 구청) 주택 관련 부서 에 불합리한 임대인의 행위나 관련 민원에 대해 상당해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 세입 자 명의 지원을 이용해 금전 적 이익을 취했다면, 지자체 (구청 에너지 복지 과) 또는 국민 신문 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차 권 등기 명령 : 이미 LH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임차 권 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 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는게 맞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또한 미반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신청 및 퇴거후에는 지연이자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하실수 있으나, 보통 위와 같은 경우 대화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부분은 해당 부분이 불법행위로써 형법적 처벌이 아닌 만큼 신고처나 대상에 해당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대처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불합리적인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 e클린센터, 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 신고에서 전자신고등을 하게 되면 지자체로 이첩이 되면서 신고 결과등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 그 곳에서 신고를 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의 관리비, 입주청소비 부당 공제 및 부과는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 지연이자 청구 가능하며, 협박은 공인중개사법 형법상 불법입니다. 10년 거주 구축빌라에 50년 관리비 5만 원 강제는 근거 없으며 단열공사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신첞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없는 관리비, 입주청소비를 퇴거 시 공제하는 것은 부당공제로 분류됩니다.

    구청 주택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면 정식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열, 창호, 도배 장판 등 시공은 지자체 지원사업이면 집주인 보상의무는 없으며 사기, 횡령 의심 시 경찰서 경제팀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시에서 지원받아 단열공사 창호 도배장판한건 어디서 보상받나요 참고로 이 바뀐임대인들은 임대업자들로 사고팔고를 반복해 수십억을 번 사기꾼들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시에서 지원받아 단열공사, 창호, 도배장판한 공사한 내역은 서로 어떠한 협의후 진행하였는지에 따라 다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