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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4

연말정산 추가 세금없을시 기부영수증 필요한지?

연말정산때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없고 아주 조금 환급 받았는데 지역 기부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내역이 이럴 경우에는 필요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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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존에 납부하신 세금이 더 남아있으실 것으로 생각되기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환급액이 더 커질 것입니다.

    기존에 납부하신 세금을 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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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라면 기부금을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인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월공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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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영이라면 더이상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이월시킬 수 있으니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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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추가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0% 환급된 것이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더 적용받으시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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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였으나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로 인하여 세액환급이 되는 경우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세액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며, 근로소득세 결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더 제출하는 경우 세액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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