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관리 중인 회사가 만약 파산을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 회사에 8년정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법인회생인가를 2016년 경에 받았습니다.
인가 결정후 상황이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현재 파산쪽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파산시에는 3년치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파산이 되었을 경우 제가 재직한 8년에 대한 퇴직금 및 추후 수령해야될 임금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비면책채권이나 문제는 회사가 이를 지급할 자금이 있는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시에 퇴직금 전부를 파산재단에대해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청산 잔존 가치가 모자란 경우에는 체당금신청으로 국가가 이를 지급하는 제도가 일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체당금을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최근 3년간의 퇴직금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이며, 최고 1020만 원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퇴직금 체당금 수령 가능 최대 금액은 40대는 월별 상한액 300만원 X 3년치=900만원과, 퇴사 직전 3개월 내 임금체불이 3개월 있으면 300만원X3개월=900만원으로 총1800만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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