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시에 퇴직금 전부를 파산재단에대해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청산 잔존 가치가 모자란 경우에는 체당금신청으로 국가가 이를 지급하는 제도가 일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체당금을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최근 3년간의 퇴직금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이며, 최고 1020만 원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