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건강한키위198
건강한키위19823.10.05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자로 송치 된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8월경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진술 증언 했고 명확한 분실 증거는 없는데 송치한다고 우편이 왔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사전에 연락도 없었고 수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데 수원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우편이 왔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것이고 재판까지 가는건지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판정으로 종결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가 된다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혐의가 있다면 기소,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납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등이 있다면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송치 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어렵고 관련하여 배경 사실 즉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한 수사 내용과 진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진술 내용 등을 진술서 열람 신청을 통해 확보하여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보시고 그 이후에 그 내용에 기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