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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키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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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자로 송치 된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8월경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진술 증언 했고 명확한 분실 증거는 없는데 송치한다고 우편이 왔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사전에 연락도 없었고 수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데 수원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우편이 왔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것이고 재판까지 가는건지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판정으로 종결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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