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경매는 LH 에서 진행중입니다. 저는 보증보험에서 전세대금을 받고 남은 대금을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으로 배당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아파트가 낙찰되었을시 배당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LH에서 배당금을 먼저 100로 가져가고 남은 잔금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등기부 상에 말소기준권리(가등기, 저당,근저당, 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내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금액 다름) 본 질문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