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쉽게 말하면 맞습니다.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말소기준권리(가등기,압류,가압류,저당,근저당, 경매개시 등) 보다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이 배당요청시 낙찰가에서 배당(전세보증금 모두 받음)받거나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대항력에 의해 낙찰자가 인수해야하고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낙찰자는 이중으로돈이 듭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인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을 0순위로 받고 낙찰금액이 남아 있다면 순위에 의해 배당받을 수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모두 잃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이사가기늘 희망한다면 이사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