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낙찰 시 임차인 보증금은 낙찰자가?
아파트경매 낙찰을 하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 있을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2억인 아파트에 보증금 1억이 있다고 했을 때 낙찰자가 1억5천에 낙찰을 받으면 1억 5천에서 임차인이 1억 갖고 가는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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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배당신청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안하면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면 보증금은 낙찰대금에서 받아서 나갑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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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쉽게 말하면 맞습니다.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말소기준권리(가등기,압류,가압류,저당,근저당, 경매개시 등) 보다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이 배당요청시 낙찰가에서 배당(전세보증금 모두 받음)받거나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대항력에 의해 낙찰자가 인수해야하고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낙찰자는 이중으로돈이 듭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인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을 0순위로 받고 낙찰금액이 남아 있다면 순위에 의해 배당받을 수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모두 잃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이사가기늘 희망한다면 이사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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