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매 낙찰을 하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 있을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2억인 아파트에 보증금 1억이 있다고 했을 때 낙찰자가 1억5천에 낙찰을 받으면 1억 5천에서 임차인이 1억 갖고 가는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