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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17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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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 기한까지는 청구할 수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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