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신고 또는 결정되어 추징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과세표준, 세액은 최종 확정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에 다른 분양정통지서는 해당 조합 또는 시행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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