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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14

양도세 경정청구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부칙 14조 경정청구 관련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겠다는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경정청구서 작성 중에 있는데 최초 신고납부한 금액에는

당초 납부한 세액 + 세무조사 결과통지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한 세액 및 가산세 금액 모두를 합한 금액이고

결정 경정 금액에는 올바른 세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추가적으로 재건축된 아파트 분양예정통지서를 납세자가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이를 받아보려면 구청에 연락해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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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신고 또는 결정되어 추징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과세표준, 세액은 최종 확정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에 다른 분양정통지서는 해당 조합 또는 시행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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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 금액에는 제대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차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분양예정통지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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