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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4.04.14

양도세 경정청구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부칙 14조 경정청구 관련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겠다는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경정청구서 작성 중에 있는데 최초 신고납부한 금액에는

당초 납부한 세액 + 세무조사 결과통지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한 세액 및 가산세 금액 모두를 합한 금액이고

결정 경정 금액에는 올바른 세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추가적으로 재건축된 아파트 분양예정통지서를 납세자가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이를 받아보려면 구청에 연락해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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