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욕들도 통매음으로 해당될수있나요
욕의 어원인 시발=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있다고 하더라구요
게임에서 그러면 시발년아,시발놈아 혹은 좆까세요 등
의미를 생각하지않고 그냥 욕처럼 사용해도 통매음에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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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당내용 정도의 욕설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성적인 비하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시발이라는 욕의 어원이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시발이라는 욕을 성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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