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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다슬기72
제목그대로 상대방이 야한욕설을 해달라고해서 야한말이랑 욕을했는데 혹시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될수도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야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통상 통매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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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야한 욕설을 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말을 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통매음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대가 유도하거나 요구하여 한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