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성적인 단어만 언급해도 통매음인가요?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채팅에서 섹1스라는 언급을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도 결국 통매음으로 신고가 되나요?
디테일하게 행위를 표현하거나 그런거 없이 단지 앵무새처럼 저렇게 말하는 경우 궁금해지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인 단언만 언급했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단어만 반복적으로 언급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가 될 수 있으며,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섹스"라는 단어 자체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행위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그러한 행위가 성적 목적(비하 등 포함)을 가지고 반복되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 표현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경우처럼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직접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립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주의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채팅방에서 단순히 섹1스라는 언급을 반복적으로 한 정도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으로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게임이나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 내에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여 처벌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